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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6897
관리비
주문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D의 임기가 오래 전에 이미 끝나서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 중랑구 E, F, G, H 지상 A아파트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 상가 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2012. 9. 5.자 임시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부칙 제4조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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