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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7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9. 5.자로 이 사건 C빌라 103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2012. 8.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C빌라의 건축현황 1) 이 사건 C빌라는 D이 1997. 5. 1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6.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같은 해 11. 6. 관할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사용승인 이후 새로이 개설된 이 사건 C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중 ‘건축물현황’란에는 아래 평면도 1 기재와 같이 지하 1층에 주차장 59.22㎡, 다세대주택 58.38㎡, 입주자집회소 15.66㎡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분’란에는 그 전유부분이 아래 평면도 2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 45.42㎡이며, ‘공용부분’란에는 계단실 6.48㎡, 다세대주택 5.19㎡, 입주자집회소 1.37㎡가 포함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평면도 1> <평면도 2> 3) 그런데 실제 완공된 이 사건 C빌라 지하 1층에는 앞서 본 이 사건 C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과는 달리 입주자집회소와 주차장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차장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베란다 등으로 전용되어 신축되었다.순번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실제 완공된 건축물현황 1 이 사건 제1주차장 이 사건 부동산의 베란다 2 이 사건 제1입주자집회소 이 사건 부동산의 주방 3 이 사건 제2입주자집회소 이 사건 부동산의 침실 4 이 사건 제2주차장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실 4)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C빌라 각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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