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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12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2013.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 도급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월어스코리아’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C에 지하 4층, 지상 10층, 대지연면적 5,399.90㎡, 건축연면적 27,666.76㎡의 규모로 의료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 하도급 피고는 2010. 10.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공사기간: 2010. 10. 26. 착공, 2011. 3. 25.(이후 2011. 4. 30.로 변경되었다) 준공

7. 선급금: 없음

8.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1) 2010. 12. 15. 현금 3억 원을 지급한다.

(2) 본 하도급공사의 기성이 50%가 진행되었을 때 검토하고 합의한 아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을(D)에게 제공하며 아래 물건에 대한 기존 임대차 조건을 이의없이 승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안산시 단원구 E빌딩 601호~606호, 분양면적 276평, 평당가 250만 원, 대물 매매가액 6억 9,000만 원 (3) 본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원도급공사의 지하층 공사 완료(1층 바닥) 후 계약금액에서 위 (1)항의 공사대금과 (2)항의 대물지급분을 제한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한다.

(4), (5) <생략>

9. 연건축면적의 증감이 없거나 물가변동 및 실질적인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설계변경 및 물가,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D의 원고에 대한 가시설 설치ㆍ해체공사 재하도급 D은 2010. 12.경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 설치ㆍ해체 공사를 대금 6억 원 이후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함, 단가 약정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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