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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4 2015누20107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장의 E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및 설계변경 경위 (1) 울산광역시장은 1991. 12.경 울산 남구 H, I 일원(이하 ‘E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설계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울산광역시장이 E지구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되었다를 승인하였고, 1994. 4. 8. E지구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C 대 2,54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울산시 고시 D)을 하였다.

(2) 울산광역시장은 E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사업을 하면서 위 지역을 14개의 존(Zone)으로 나누었는데,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08. 12. 3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0. 3. 23. E지구의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구별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책을 수립하고 주차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사유로 재상정을 의결하였다.

(3) 교통영향평가기관인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이하 ‘한성개발공사’라 한다)는 E지구의 2011년도 예상 주차부족대수를 19,978대(= 주차수요 30,222대 - 법정주차대수 10,224대)로 파악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가지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재상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재상정보고서에 의하면, E지구 중 7존의 경우 2011년도 주차부족대수는 1,048대(= 주차수요 3,178대 - 법정주차대수 2,130대)이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으로'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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