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25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3. 2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05 동부화재 부여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공주시 일대를 거쳐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봉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절취한 F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9. 22: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73-6에 있는 천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일대를 거쳐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절취한 G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1. 01:30경 충남 부여군 홍수로 666-1에 있는 거성캠핑카 공장입구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일대 미상의 구간에서 절취한 H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E,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