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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2: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55에 있는 푸드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홍산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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