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3세)의 안전벨트를 채우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도로 우측에 있는 D공장의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2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9:2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