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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C 다가구 주택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수원시 D 소재 E 주점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위 주점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위 주점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경 위 다가구 주택 4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 입자이고, 경남 밀양에 G 펜 션이 있는데 시세가 20억 원 정도되므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전 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1,200만 원에 이르고, 담보 대출금 원금이 2억 3천만 원인 반면 위 다가구 주택의 시세는 5억 원에 그쳐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남 의령군 H 1 필지, I 2 필지, 경남 합천군 J 2 필지는 이미 2건의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세입자들 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5. 경 450만 원, 2016. 3. 8. 경 4,500만 원, 같은 달 18. 경 1,3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반월 세입자이므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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