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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7,9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인천 서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서구 L에 있는 N 아파트 및 주변 빌라의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사정이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집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전세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새 세입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원금에 돈을 더해서 주겠다.

N 아파트 27평 매매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8.까지 수수료를 포함하여 1,616만 원으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전세 보증금 또는 매매자금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1,500만 원, 2016. 8. 2. 2,650만 원, 2016. 8. 10. 1,100만 원, 2016. 8. 21. 800만 원, 2016. 8. 28. 1,95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O’ 는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인천 서구 L에 있는 N 아파트 및 주변 빌라의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니까 세입자들이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사정이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집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전세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새 세입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원금에 돈을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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