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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원룸의 9 세대 중 3 세대만 전세 세입자이고, 나머지 6 세대는 모두 월세 세입자다.

”라고 말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주택 303호에 대하여 계약 기간 2년, 보증금 5,500만원으로 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거주자 중 월세 세입자는 3 세대, 전세 세입자는 6세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전세 세입자가 더 많았고,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총액은 2억 2,500만 원에 달했으며, 피고 인은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약 1억 1,850만 원, 이외 개인적인 채무 약 6,000만 원, 카드 연체금 약 400만 원, 차량 대출금 약 1,720만 원 등 보유한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5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13. 경 잔금 4,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다가구 전세 계약서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경매 내역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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