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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5구합558
환수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8.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 원고가 의료인 B과 함께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피고는 위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에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 기간 중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01,057,10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인 B이 실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C요양병원 설립 이전까지 단지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을 대리하여 위 건물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차임 수령 및 담보 확보 등의 업무 처리만을 하였을 뿐 B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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