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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5구합565
환수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의료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2013. 2.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0. 1.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8.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 B이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조합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을 위반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에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2015.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 기간 중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846,761,16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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