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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8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8.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08. 3. 31. 사단법인 B(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2,200만 원을 주고 의료법인의 포천시 C 분원(분사무소)을 설치하기로 한 후, 포천시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2008. 4. 18.부터 2011. 6. 16.까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진료에 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592,623,2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금액 중 592,587,580원에 관하여 의료법인과 피고를 연대납부자로 하는 환수결정을 하였고, 의료법인으로부터 그중 144,000,600원을 납부받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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