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37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20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3. 향후치료비 계산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4행 이하의 “2)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상광기업’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합계 33,385,000원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소득 2,782,083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제1심의 상광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8.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상광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3.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간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21,871,200원(시간급여 15,132,000원 상여금 6,73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소득 1,822,600원(= 21,871,200원÷12)은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다[원고는 위 시간급여 및 상여금 이외에 ① 연차수당, ②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가급수당 상광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