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473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손해배상의 범위 중 가.

의 4)항, 바.항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일실수입 : 2,430,731원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430,731원이다.

바. 소결론 : -1,517,4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4,517,460원 위자료 3,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