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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3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4:12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D 전동열차가 인천 국제공항 역에서 공덕 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첫 번째 객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열차 객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약 20여분 동안 범행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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