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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8고단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5. 18:44 경 지하철 1호 선 번호 미 상의 전동열차가 구로에서 역 곡 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객차 내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모델 명 : SM-G935S)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25. 08:29 ~08 :30 경 사이 지하철 1호 선 천안 발 청량리 행 B 전동열차가 구로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객차 내에서 긴 머리에 꽃무늬가 들어간 남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30대 여성 뒤에 서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건)

1. 동영상 CD,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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