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7:53 ~07 :55 경 사이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발 용산 급행 B 전동열차가 C-D 역간을 운행 중 전부 5 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약 2 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07:41 ~07 :52 경 사이 지하철 1호 선 부평발 용산 급행 F 전동열차가 G-D 역 간을 운행 중 전부 5 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H( 여, 19세) 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약 11 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회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