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1 2017고단2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7:53 ~07 :55 경 사이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발 용산 급행 B 전동열차가 C-D 역간을 운행 중 전부 5 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약 2 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07:41 ~07 :52 경 사이 지하철 1호 선 부평발 용산 급행 F 전동열차가 G-D 역 간을 운행 중 전부 5 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H( 여, 19세) 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약 11 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회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