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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투명한 결정체 3.59g( 감정에 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캄 보디아 시엠 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의 닉네임 ‘K’, ‘L’, M의 닉네임 ‘K’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이하 ‘K’ 라 한다 )으로부터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0g 을 건네받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긴 후, 캄 보디아에 있는 시엠 립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1. 24.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경 K로부터 인천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0. 07:01 경 인천 국제공항 1 층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캄 보디아에서 여객기를 통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300g 을 밀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K로부터 인천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5. 07:01 경 인천 국제공항 N 버스 정류장에서, 캄 보디아에서 여객기를 통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170g 을 밀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5. 경 K가 O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자, 자신은 K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에 소재한 ‘Q’ 앞에서 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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