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8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음란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이 발생한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