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8. 12:35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천방향 하행 홈에서 전동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앞으로 다가가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0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12:36경 양주 출발 인천행 제101 전동열차가 불상의 지점을 운행 중일 때, 3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반대편 좌석에 앉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2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12:51경 양주 출발 인천행 제101 전동열차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 정차 중일 때, 3번째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반대편 좌석에 앉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건)
1. 각 촬영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