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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원효로 387에 있는 한의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산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다 마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다 마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8:10 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387에 있는 한의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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