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 교 교차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서부 초등학교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시골 손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가 교 교차로까지 약 7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관찰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차로운영 DATA BASE,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