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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차돌로 8에 있는 차 돌길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명 역 쪽에서 차 돌길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 남, 27세) 운전 D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베누스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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