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합168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별지’는 ‘별지3’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별지’는 ‘별지3’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