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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합168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별지’는 ‘별지3’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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