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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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