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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7가단20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0.41㎡를 인도하고, 6,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0.41㎡’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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