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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39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피고1’은 ‘피고’로,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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