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39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피고1’은 ‘피고’로,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피고1’은 ‘피고’로,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