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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48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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