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48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