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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9. 08: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교 남단 구름카페 앞에서부터 약 10m 구간에서 친구인 B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sk, shc. E)를 빼앗아 그대로 강물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휴대전화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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