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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9가단50584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0. 27. 21:30 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 교 보도를 동작대 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10. 27.부터 2016. 11.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C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약 제비, 검사 비 등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11 내지 3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D 병원장 및 C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행하지 말고 차도 갓길로 진행하거나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걸어가 사 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로서도 동작대 교 보도를 걸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운전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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