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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골프R3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0:32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다가 동작대교 램프를 통해서 동작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작대교 구름카페 앞 보도 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R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등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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