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동 301 동작대교 북단까지 약 2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