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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35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 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6 세) 의 발을 깔고 앉자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약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J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1. 피의 자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 (1. 피의 자 증거사진 2부), 수사보고서 (1.2. 피의 자 의무기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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