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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문경시 B에서 과수 농사에 방해가 되는 잔 목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2,423㎡를 절토ㆍ성토함으로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복구비 산출 내역

1.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1. 증거자료( 피해지 항공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문경시 B가 보전 산지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보전 산지에 관한 법정형을 선택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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