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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정4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3.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8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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