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강사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