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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5 2016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 교도소에 수 형 중이거나 수형되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18:40 경 위 창원 교도소 제 9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재소 자인 피해자 B(41 세) 와 몸이 부딪힌 문제, 피해자의 콜라를 마시려고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 세) 과 시비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멍, 오른쪽 어깨 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교도관)

1. 수사보고 (1 피의 자 의무 기록부 제출), 수사보고 (2 피의 자 의무 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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