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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3 2015노87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증거들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군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Q,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Q, I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 서류는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438조 제 1 항), 제 1 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서울 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 노 3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이루어 지 않았고,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증거들[ 검찰관 및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Q,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춘천지방 검찰청 검찰 주사 U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약도 포함 1979. 7. 14.)] 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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