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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2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0:3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62가길 193-223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B이 갑자기 자전거를 정지하자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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