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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창호 및 유리 설치공사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다.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와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모델하우스의 창호와 유리공사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리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2. 17.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위 E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공사비 701만 1,526원 상당의 창호와 유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 성원 와이제이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전 북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유리와 창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리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8.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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