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래관계로 서로 알던 사이 인바, 2011. 12. 14.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 생활 잡화를 2,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인천 부두에 있는 창고에서 C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가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 잡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