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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2.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범 H, 일명 ‘I’ 인 J 등과 함께, H(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446호로 재판 중) 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 수립, 자금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일명 ‘K’ 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H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록할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여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일명 ‘L’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H을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일명 ‘M’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H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J(H 과 함께 재판 중) 은 지역 생활 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 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 유령회사’ 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 정보지에 “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N 빌딩 402호에서 명의 대여 자로부터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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