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①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11.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12.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78호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이천시 F 외 7 필지 지상 32 세대 연립주택 2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립주택이 위치한 위 G, F 토지는 H, I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 토지 소 유권자들이 위 연립주택 건물 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건물 철거,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연립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연립주택 건물의 지분권자 중 일부인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권리관계를 해제하기 전 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