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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6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3.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LH 공사( 구 한국 토지주택공사) 는 서울 송파구 D ㆍ E, 성남시 수정구 F ㆍ G, 하남시 H ㆍ I 일대 678만 8,000㎡ (205 만 3,000평) 부 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4만 6,000 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J 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 경 위 일대 토지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공람 공고를 하였다.

위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주 및 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협의 보상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영농자 중 위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일 이전부터 사업 인정고시 일까지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 염소 20마리, 꿀벌 20 군) 을 사육한 자에게 영업 손실 보상, 이전비 이외에 근린 생활시설 용지 또는 근린 상업 용지 20㎡( 이하 ‘ 생활 대책 용지’ 라 한다 )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예정지구 내 토지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염소 내지 꿀벌을 사육하도록 하면서 LH 공사로부터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영농 자로 행세하도록 한 후, 자신들이 위 영농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매수 희망자를 속이고 매수 희망자에게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 경 고철 ㆍ 자원 펀드 투자 자문을 구하면서 알게 된 신한 금융투자 소속 K에게 접근하여, ‘J 사업지구에 내가 직접 관리하는 영농,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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