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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송파구 F 지구에 있는 양봉 시설물 매입에 투자하면 나중에 SH 공사로부터 F 지구 상가 지분을 보상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지구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기준일은 2007. 2. 26. 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 만이 생활 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벌통만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 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000만원, 같은 해

7. 1.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8. 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진정서 및 피해금액 이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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