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 “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 부분을 “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2012.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2011. 1.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