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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8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604]
판시사항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하여 판결에 따른 매매잔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67,739,87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대지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실체법상 존재하는 원고들의 철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대지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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