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9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0.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이 사건 매매 잔대금의 액수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11.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 사건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2017. 11.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