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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30 2017가단7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0.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11.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 사건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2017. 11.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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